서울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및신청방법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첫째 아 : 100,000원 - 둘째 애 : 500,000원 - 셋째 아 : 3,000,000원 - 넷째 아 : 5,000,000원 ※ 쌍생아일 경우 출생아별로 지원 ㅇ 지원방법 : 부모의 통장계좌로 입금 선정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영등포구 연속 1년 이상 거주자 ㅇ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거주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12개월이 도래하는 시점 신청 가능 절차/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한 자에 한해 지급 구비서류 부모 신분증,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행 통장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