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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및신청방법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첫째 아 : 100,000원
- 둘째 애 : 500,000원
- 셋째 아 : 3,000,000원
- 넷째 아 : 5,000,000원
※ 쌍생아일 경우 출생아별로 지원
ㅇ 지원방법 : 부모의 통장계좌로 입금
선정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영등포구 연속 1년 이상 거주자
ㅇ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거주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12개월이 도래하는 시점 신청 가능
절차/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한 자에 한해 지급
구비서류
부모 신분증,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행 통장 사본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정부24
접수기관
각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 연락처 02-2670-3362
문의처
각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 연락처 02-2670-336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
정부24기준 내용입니다
해당내용이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기재 되어있어도 변경되었거나 수정된 내용이 해당기관 홈페이지 반영이 늦어질수있으니 전화문의 꼭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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