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출산장려금지원대상및 신청방법
정부24 2022년1월2일 조회기준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개념 :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 양육을 위하여 1회 일시금으로 일정금액을 지원
- 지원기준 : 둘째아(50만원), 셋째아(200만원), 넷째아(500만원), 다섯째아 이상(1,000만원)
단, 다섯째자녀이상 : 신청시 600만원 지급, 신청 1년 후 분기별 100만원 지급
선정기준
자녀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수원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둘째아 이상 지급
지원대상
출산장려금
- 자녀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수원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둘째아 이상 지급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산장려금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서류
○출생신고 미신고 시 :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읍면동 등 출생신고 후 신청할 경우 : 자녀 출산입양지원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 연락처 031-228-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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