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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및신청방법
정부24 2022년1월2일 조회기준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지급금액
- 첫째 아 : 1백만원(1회지급, 50%가평사랑상품권)
- 둘째 아 : 4백만원 (2회 분할, 50%가평사랑상품권)
- 셋째 아 : 1천만원 (5회 분할, 50%가평사랑상품권)
- 넷째 아 이상 : 2천만원 (10회 분할. 50%가평사랑상품권)
선정기준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 가정 첫째 이후 자녀 출산 및 입양을 하고 신고를 한 경우 선정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가평군민
2) 선정기준 :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부 또는 모가 첫째아 이상 출산·입양한 때 지급
절차/방법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행복돌봄과 / 연락처 031-580-2584
문의처
행복돌봄과 / 연락처 031-580-258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기준 내용입니다
해당내용이 지자체 홈페이에 기재 되어있어도 변경되거나 수정된 내용이 지자체 홈페이지 반영이 늦어질수있으니 전화문의 꼭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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