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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및 신청방법

행땀 2022. 1. 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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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및 신청방법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둘째(30만원), 셋째(60만원), 넷째(100만원), 다섯째 이상(150만원)
2. 지원방법 : 신청한 계좌로 해당금액을 1회성으로 입금함
3. 지원횟수 : 일회성(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을 1회 기 지급받은 자는 지원하지 않음)
4. 지원일 : 매월 10일(단,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

선정기준

1. 거주지 기준 : 자녀 출생전 3개월전부터 강북구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2. 연령 기준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생아
3. 출생순위 기준 : 둘째 이후부터에 해당되는 출생아(첫째아는 지원하지 않음)
4. 신청기간 : 출생후 1년 이내 신청시 지원
5. 기타 : 부모 중 한명과 두 자녀 이상이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지원함, 부모가 아닌 보호자(조부모, 후견인)가 두 자녀가 이상과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양육하는 경우도 지원함(*단 부모가 양육하지 못하는 사유를 첨부)
형제 자매의 교육 및 양육으로 가족 세대가 분리 시, 학교 및 양육시설의 거리 특수성으로 인해 원거리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도 인정하되 반드시 두 자녀 가족 구성원이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을 부여받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가능

중복불가
서비스

기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양육지원금 등을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급하지 않음.

지원대상

출산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녀의 부 또는 모(신청시 강북구 거주기간 3개월 미만시 6개월 거주여부 확인후 지급하며 출생전 강북구 거주 요건 충족하여야 함. 다태아의 경우 출생순서에 따라서 각각 지원)

신청기한

허용사항: 부모 중 한명과 두 자녀 이상이 강북구에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지원함

절차/방법

1. 방문신청 : 출생신고후 영유아의 보호자가 구청 1층 민원여권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지원 신청서 제출
2. 필요서류 : 신청서1부(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영유아 또는 부모 명의의 통장사본 1부, 기타 재직증명 등 입증서류
※ 출생아의 주민등록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는 통합처리신청서를 통하여 출산양육지원금을 통합으로 신청, 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는 기존의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로 개별 접수함

구비서류

1. 부 또는 모의 신분증 1부
2. 통장사본 1부
별지 제1호서식_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 / 연락처 02-901-6704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가족과 / 연락처 02-901-670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

■정부24기준 내용입니다
해당내용이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기재 되어있어도 변경되었거나 수정된 내용이 해당기관 홈페이지 반영이 늦어질수있으니 전화문의 꼭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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