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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및신청방법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 개념 :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신생아 양육을 위하여 1회 일시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
- 지원기준 : 둘째 애(30만원), 셋째 애(50만원), 넷째 애(100만원), 다섯째 애 이상(500만원)
지원대상
○ 출산 양육지원금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산 양육지원금 신청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서 접수한 달의 다음 달 15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가정복지과 / 연락처 02-450-7554
문의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환경국 가정복지과 / 연락처 02-450-755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
■정부24기준 내용입니다
해당내용이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기재 되어있어도 변경되었거나 수정된 내용이 해당기관 홈페이지 반영이 늦어질수있으니 전화문의 꼭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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