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출산장려금지원대상및신청방법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 출생 순위에 따라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
○ 쌍생아일 경우는 출생 순위에 따라 각각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전부터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구에 1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때에는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실제 거주 기간이 1년 이상 지나야 지원대상이 됨.
○ 부모 사망의 경우 :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
○ 재혼가정의 경우 : 전혼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등재되어 실질적으로 양육하여야 하며,
출생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른다.
○ 지원조건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시 익월 말일 출산장려금 개인 계좌로 지원.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절차/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한 달의 익월 말일
- 지급방법 : 신청 계좌로 온라인 입금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서초구 / 연락처 02-2155-6694
문의처
서울시 서초구청 가족정책과 / 연락처 02-2155-669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
■정부24기준 내용입니다
해당내용이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기재 되어있어도 변경되었거나 수정된 내용이 해당기관 홈페이지 반영이 늦어질수있으니 전화문의 꼭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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