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여주시 출산장려금 신청방법

행땀 2022. 1. 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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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급조건과 신청방법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1. 첫째 아이 출산가정 100만원 일시 지급
2. 둘째 아이 출산가정은 500만원으로 하며,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3.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은 1000만원으로 하며,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선정기준]
1.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여주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됨.

2.다음의 경우도 지급 가능(거주 요건 충족할 경우)
가.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의 경우
나. 부모 이혼 시에는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
다.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및 친권자로 등재한 경우

[지원대상]
1.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여주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됨.

2.다음의 경우도 지급 가능(거주 요건 충족할 경우)
가.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의 경우
나. 부모 이혼 시에는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
다.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및 친권자로 등재한 경우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신고 또는 입양아의 입양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절차/방법

신생아 출생신고 또는 입양아의 입양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1) 출산장려금 신청서
2) 통장사본
여주시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개정).hwp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민원복지팀 / 연락처 031-887-2594

문의처
각 주민센터 민원복지팀 / 연락처 031-887-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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