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에서 아동수당을 검색하면 각 지자체별 혜택이 다 나온다
최종수정일2020.06.26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복지정책과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형태
현금/현물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선정기준
○ 만 7세 미만의 아동
지원대상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절차/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구비서류
ㅇ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ㅇ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ㅇ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아동수당 신청서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 연락처 129
https://mingming77.tistory.com/m/105
#아동수당#아동급식#아동발달지원계좌#아동통합서비스#아동청소년#아동양육#아동쿠폰#아동보육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원시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신청방법 (0) | 2022.01.01 |
---|---|
여주시 출산장려금 신청방법 (0) | 2022.01.01 |
앞으로 바뀔 아동수당 복지뉴스 (0) | 2022.01.01 |
함께 먹으면 나쁜 음식 (0) | 2021.12.30 |
함께먹으면 좋은음식40선 (0) | 2021.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