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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정부 24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100만원 1회 지급(2020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중복불가
타 지방자치단체 중복 불가
지원대상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둘째 이상의 자녀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출산장려금 신청
○ 지급일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0일 지급
- 지급방법 :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계좌 이체(현금) 또는 지역 화폐)으로 지급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접수기관
각 동 주민센터 / 연락처 각 동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국 여성가족과 / 연락처 031-828-4244
■정부24기준 내용입니다
해당내용이 지자체 홈페이에 기재 되어있어도 변경되거나 수정된 내용이 지자체 홈페이지 반영이 늦어질수있으니 전화문의 꼭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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