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및신청방법

행땀 2022. 1. 1. 21:42
728x90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정부 24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100만원 1회 지급(2020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중복불가
타 지방자치단체 중복 불가


지원대상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둘째 이상의 자녀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출산장려금 신청
○ 지급일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0일 지급
- 지급방법 :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계좌 이체(현금) 또는 지역 화폐)으로 지급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접수기관

각 동 주민센터 / 연락처 각 동 주민센터

문의처
복지국 여성가족과 / 연락처 031-828-4244

■정부24기준 내용입니다
해당내용이 지자체 홈페이에 기재 되어있어도  변경되거나 수정된 내용이  지자체 홈페이지 반영이 늦어질수있으니 전화문의 꼭 해보세요~!!


#의정부시출산장려금 #출산선물#출산장려금#출산#출산축하금#출산지원#출산지원금조건#출산장려금#경기도출산장려금

728x90